건공,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건공,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4.01.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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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2014년도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를 총 6개 권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권역(4월)을 시작으로 춘천(5월), 부산(6월), 전주(9월), 대구(10월) 및 광주권역(11월)까지 총 6회 출장 상담이 예정돼 있다.

상담은 신청이 많은 조합원 관할 지점(보상센터)에서 조합원별로 1시간 내외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법률상담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 사내변호사가 평소 조합원이 도급계약에서 준공·준공 후 하자분쟁에 이르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의문이 되거나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상담·제시해주고 있다.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의 권역별 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예정일 약 3주전에 조합 홈페이지(http://www.cgbest.co.kr)를 통해 공지되며, 조합원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법률상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의 대상은 ▲조합과 조합원간 및 조합원들 사이의 법률분쟁 ▲소송·중재(건설분쟁위원회 등) 계류중인 사건 ▲개인적인 법률상담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안(고객상담실에서 별도 상담진행 가능) 등을 제외한 건설업 관련 제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