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금융포럼 제1차 간담회 개최
해외개발금융포럼 제1차 간담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4.01.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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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공동 대표인 김태원 의원, 신동우 의원, 이현재 의원,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유관단체, 중소·중견기업 대표, 국토부, 기재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수은, 무보, KOTRA, KOICA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의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참여한 기업 대표는 해외진출 관련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한국수출입은행 EDCF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차관사업 한도를 현행 500만불에서 1000만불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며 “수은 등 국책은행 보증서 발급시 해당 기업의 거래실적이나 재무 신용도보다는 사업성평가를 통한 해외사업 수행 능력 위주의 심사방식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EDCF 엔지니어링분야 발주 시 국내 용역업체를 복수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Long list 작성 후 해외 발주처에 송부함으로써 우리 기업 간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능력이 검증된 적정 수의 업체를 추천토록 하고, 일반경쟁입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한 PQ실시로 적격업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국내 대기업의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거래 개선,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 자금의 대폭 확충, 해외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현행 신규 인력 채용에 국한되고 있어,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 설계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외적으로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대상범위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기재부, 금감원 등 정부 관계자 및 금융기관에서는 작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방안’에서 제시한 각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피드백 및 추가 개선사항 등의 보완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공동 대표인 김태원 의원은 “금일 수렴된 건의사항 중 당장 제도개선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포럼 의원별 소관 상임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안지원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