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국토부,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3.3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20 규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