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1
아파트분양 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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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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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선전·광고에서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오히려 통례이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그러나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설계도와 모델하우스에는 온돌마루로 되어있는 거실 바닥을 카달로그에 ‘수입 원목마루’라고 기재한 분양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두6646 판결).


광고를 통하여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다44194 판결).


또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모노네일 설치에 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완공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피스텔 인근에 모노레일이 특정 시점에 완공 예정이라는 식으로 광고한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다19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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