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 하반기 29개 지구서 2만7670가구 공급
LH, 올 하반기 29개 지구서 2만7670가구 공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7.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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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1만674가구, 임대 1만6996가구...전월세난 해소 기여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전국 29개 지구에서 총 2만76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임대 1만214가구, 영구임대 1157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 5625가구 등 임대주택이 총 1만6996가구이다. 또 공공분양은 1만674가구로 임대주택이 전체 물량 중 6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3970가구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지방권은 총 1만3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첫 LH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는 화성동탄2, 이전 공급 시에도 많은 관심을 받아 온 미사강변도시 및 1,522세대 대단지로 공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수도권․지방권에 걸쳐 주요 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은 올 하반기에도 아파트 분양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과 더불어 인기리에 공급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동안 저렴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받는 주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조건이 증액될 수 있지만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증액되어 변동 폭이 작으므로, 요즘같이 전세가격 폭등하는 시기에도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3 순위별로 청약가능하다.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중 60㎡이하의 공공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460만6216원, 4인가구: 510만2802원, 5인이상: 535만7446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또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799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22만4350원, 4인가구: 357만1960원, 5인이상: 375만21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LH 관계자는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조건으로 목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속되는 전월세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