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파렴치한 '갑질' 안돼"
해외건설업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파렴치한 '갑질' 안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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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원사업자 특정 보증기관 지정 못하도록 규정 등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해외건설공사 과정에서 원ㆍ하도급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해외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계약 체결과 현집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급 미지급 등에 대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계약서는 우선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는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외 대한상사중재원을 분쟁조정기관으로 추가했다.

특히 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업체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