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 2개월 업무정지
‘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 2개월 업무정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7.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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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정지·과징금 등 중징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논란을 일으킨 감정평가사 4명에 대해 1~1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양측이 153~274%까지 차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세입자 측인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시행사측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평가사 징계의결 이유 및 양정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속 평가사의 부실 감정평가를 이유로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라·제일법인 소속 평가사는 노후한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망·위치 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한편 심사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심사자란에 서명·날인하는 등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나라·제일법인 소속 평가사의 총 평가액(토지+건축비 등)이 1조7000억원으로 2009년 9월 나라법인이 토지만 평가한 금액(1조6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미래새한·대한법인 소속 평가사는 조망권 등 품등 비교가 일부 미흡한 수준에 그쳐 징계 수위에 차등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와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