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12억원 추가 지원
하반기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12억원 추가 지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8.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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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4건, 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4억불)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시, 84개사(74건, 약 35억)를 지원했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해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이내이다.

지원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장개척 2차 지원이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