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방지 기준 적용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방지 기준 적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8.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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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부터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시달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단 권장사항으로 시행되다 오는 11월 2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위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있다.

또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를 150mm 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