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자본금 부담 줄어"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자본금 부담 줄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9.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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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고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판매용 신축 건물과 자기 소유의 본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판매용 재고자산 가운데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도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제재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이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청마다 처분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종별로 2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처분 공개기간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됐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해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등록말소나 폐업,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공개기간을 마련하고 영업장 소재지 변경신청도 기존 소재지 관청이 아닌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돼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