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9.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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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건축물 설계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도 업무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독립적인 건축사 공제조합도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을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했다.

현재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이렇다보니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키로 했다. 이럴 경우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