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즉시 심사제로 변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즉시 심사제로 변경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9.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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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30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방법을 기존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자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발제에서는 융자 대상 선정 시 최대 17일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신청 즉시 심사로 자금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결혼,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체불·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종목은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임금감소생계비이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각 종목별 1000만 원(노부모요양비는 부모 1인당 연 300만 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200만원)이며,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별도 부담)하므로 저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공단은 2015년 정부의 천사억 (1,004억) 예산 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의 소득상한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혜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고 말했다.
 
융자 신청 희망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