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원스톱 주거 지원
LH,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원스톱 주거 지원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1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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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은 지난 7월, 국토부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LH가 직접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거 공간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LH는 10월 31일까지 총 681명의 입주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11월까지 완료해 선정된 순서에 따라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신청자들은 고시원 거주자 455명, 여관 또는 여인숙 거주자 135명, 쪽방 거주자 56명, 비닐하우스 거주자 35명으로, 무주택세대주로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자산요건(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순위는 현 주거지 거주기간, 부양가족, 세대주 연령, 소득수준, 자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하게 되며, 특히 근로의욕 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계획이다.

LH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은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요건 충족시 연장계약을 통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자활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불안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급여 조사 등을 통한 주거지원 대상자 발굴 및 매입·전세임대 공급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