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한 '양심기업'…재판서 '발뺌' 못해
담합 자진신고 한 '양심기업'…재판서 '발뺌' 못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11.20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리니언시 개정안 마련, 내달 9일 행정예고
감면 받은 기업 5년 내 또다시 위반시 혜택 없어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시 필요한 증거를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했다.

또 공정위 의결 전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 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된다. 사무처는 감면 신청자의 제출 자료와 협조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정위에서 지위 확인 관련 사항을 결정하게된다.

반복위반자 감면제한과 관련된 기준도 명확해졌다. 당해 시정조치 위반시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은 해석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그러나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의결일로부터 5년 내 다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감면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우선 2개 사업자 간 담합일 경우, 2순위자에 감면을 해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