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7.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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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수기업 발굴…해운업계 안전 향상 계기 마련

국토해양부는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급 등 10개 해운단체·기관들과 공동으로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3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항선사·선박, 내항선사·선박, 안전관리대행업체·선박관리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했거나 회사의 생산성·서비스 등을 증대한 사례를 발굴해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선원, 선박안전업무 종사자, 내·외항 해운선사,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리업체 관계자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입상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으로 대상 1팀(500만원), 최우수상 3팀(200만원), 우수상 3팀(150만원), 장려상 3팀(100만원) 등 10팀에 총 185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원, 선박안전업무 종사자, 해운업체 관계자 및 회사는 오는 8월 31일 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개설된 경진대회 게시판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선박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기업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유사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면서 “해운업계 전반의 안전의식 및 능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