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시 지급유예 상황 전혀 아니다"
국토부 "성남시 지급유예 상황 전혀 아니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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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 사실 왜곡

국토해양부가 성남시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전용과 관련, 지급유예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2백억원을 국토부와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지급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 성남시, LH 관계자 등과 사실 관계, 발표 경위 등을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성남시는 그러나 "모든 예산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 없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씩 현금을 판교특별회계를 메우겠다"고 밝혀 국토부와의 마찰을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