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리베이터 부품 담합한 '대주웨이트' 등 3개 업체 제재
공정위, 엘리베이터 부품 담합한 '대주웨이트' 등 3개 업체 제재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01.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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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의 공급 가격,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결정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엘리베이터 카(승객을 이동시키는 가동공간)를 작동할 때 반대편에 무게를 제공해 엘리베이터의 전체적인 무게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며, 엘리베이터 제조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는 지난 2007년 11월 인천의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상호 거래처 침탈 금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당시 거래하고 있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유) 등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인상 공조, 입찰 공조 등을 합의했다.

특히 ㈜대주웨이트와 ㈜디에스메탈은 2008년 3월과 2010년 8월에 사전협의를 거쳐 티센에 납품 가격 인상을 요구해 가격이 각 해당 시기당 평균 33%, 25% 인상됐다.

두 회사는 2011년 1월 티센이 계획하고 있었던 입찰 실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티센에 입찰 연기를 요구했고, 결국 입찰이 무산됐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지난 2008년 4월에 현대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삼화이엔씨가 현대와 주 거래 업체로, 낙찰 받을 수 있게 입찰가를 조정해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입찰결과 (주)삼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전협의를 거쳐 오티스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해 같은 해 5월과 8월에 가격이 각 해당 시기당 13%, 20% 인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의 공급 가격,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