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평가 위주 입·낙찰제도로 개선 시급”
“기술력 평가 위주 입·낙찰제도로 개선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1.31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연, 가격 중심 입찰제도가 입찰 담합 유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현행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 중심 입찰제도가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실태와 쟁점,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공사의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구조적인 원인도 있으나, 현행 입찰제도 등 제도·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의 턴키대안입찰제도,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심사제 등의 입찰제도가 기술력과 품질보다는 지나치게 가격 중심의 평가가 이뤄져 건설기업들의 입찰담합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모두 18건으로 관련된 과징금 규모만 8000여억원이고, 현재 제재가 진행 중인 입찰담합 건을 포함할 경우, 총 25건으로 1조원을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적발된 공공공사들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집중 발주된 대형 토목공사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환경시설 공사들이 대부분으로 그동안 담합이 건설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당시의 제도·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는 것은 그동안 입찰담합을 위해 행해진 제도 개선과 제재 강화 등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최근 적발된 입찰담합으로 인한 제재가 공정거래법,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중복적인 처벌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입찰담합 제재에 연동돼 처벌받는 입찰참가 제한의 적절성 문제 또한, 최근 장기적인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 1조원이 넘는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이 적절한지 등의 쟁점을 건설산업 내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근본적인 입찰담합의 근절을 위해 몇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로 인한 입찰담합에 대해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일괄조사 및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산업 내 전환점을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계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확산에 대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낙찰제도 및 공사비산정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체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과잉적인 제재로서 제재에서 배제하거나 획일적 적용보다 위법성의 경중, 현재 기업 상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공사 입찰답합에 대한 중복제재를 개선키 위해 과징금 규모 확대 등 경제적 제재로의 일원화를 통한 실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