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조사 허위신고 453건 등 적발
부동산 거래 조사 허위신고 453건 등 적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2.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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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과태료 60억 5000만 원)을 적발했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