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3억→10억’ 확대…전문업계 영업범위 합리화
소규모 복합공사 ‘3억→10억’ 확대…전문업계 영업범위 합리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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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유연화로 발주자 선택권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의 경우,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중이였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게 됐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 하는 방향 하에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