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중소 종합업체에 ‘역차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중소 종합업체에 ‘역차별’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4.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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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공사품질 저하 및 공사관리 질적 저하 우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2개 이상의 복합공종은 종합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관리 하에 도급·시공하고, 단일공종 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등록체계를 두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지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 공사는 예외적으로 해당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건설업의 칸막이식 진입규제를 해소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 제한 규정을 지난 2008년부터 전면 폐지했다.

이후 2013년에는 겸업장려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건설업 하부시장의 왜곡이 우려되고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96% 이상”이라며 “전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실제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대형 업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중소업체 보호 취지를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의 2013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보유공종 면허가 1∼2개인 전문건설업체가 3만3716개사로 전체 3만7018개사의 91%인 반면, 보유공종 수가 3개 이상인 그룹은 3302개사로 전체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 공사 품질 저하 및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 확대 등과 같은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이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 폐지된 상태이며, 그동안 겸업을 장려해온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소규모복합공사 규정과 같은 예외 조항은 장기적으로 폐지 혹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해 시공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을 존치할 경우, 법적 허용 범위는 현행 공공공사 입찰에서 복합공종의 건설공사 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금액은 2억원 수준”이라며 “따라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법적 허용 기준은 2억원 미만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규모복합공사의 허용 범위는 현행과 같이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복합공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