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5.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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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