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무회의 의결 거친 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기자재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 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새로 추가된 OLED 관련 설비기자재는 건식 식각기,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로 할당관세율은 0%다.
LPG제조용 원유와 LPG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 할당관세율 2%를 유지한다.
다만,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기존의 할당관세율 1%를 유지하되, 할당관세 물량은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한다.
국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염료업계를 지원하고자 염료는 상반기와 같은 할당관세율 2%를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할당관세 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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