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등 '국민 등골 브레이커'...공공공사 담합 '덜미'
한화건설 등 '국민 등골 브레이커'...공공공사 담합 '덜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07.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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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26억7100만원 부과
업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악영향 미칠까 '초긴장'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공공건설공사에서 또다시 건설사들의 담합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특별사면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등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총 4건의 공사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했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이 94.86%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호산업 1억6500만원, 코오롱글로벌 3억7700만원 등 총 5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건설은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은 94.8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코오롱글로벌 8억1600만원, 두산건설 5억4400만원 등 총 1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는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입찰’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솔이엠이 99.95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고,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대가로 77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솔이엠이 2억42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 1억6100만원 등 총 4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솔이엠이는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 과정에서 한화건설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했다.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화건설 2억2000만원, 한솔이엠이 1억4600만원 등 총 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