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재조정 놓고 '시끌'
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재조정 놓고 '시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10.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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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후 적격심사 기준 강화해 7억 미만으로 확대
종합.전문업체 “정책 당국의 오락가락 미봉책” 모두 불만
▲ 종합건설업계가 최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하는 등 국토부를 상대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철폐를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집단 실력행사를 보였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 미만에서 4억 미만으로 재조정됐다. 정부는 연내 4억원 미만으로 기준 폭을 넓히고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해 앞으로 7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당초 입법예고 했던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서 4억원까지만 수주액 규모를 넓히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구역'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 입찰시 종합건설업체에 더 엄격히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난 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까지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4억원까지 확대하는 고시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이뤄지게 되며, 7억원까지 넓히는 문제는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대립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이번 결정에 양측 업계 모두 불만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4월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종합건설업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기준이 재조정 되면서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종합업체의 업역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4억이든, 7억이든 수긍하기 어렸다"면서 "국토부는 어정쩡한 태도로 (건설)업계를 혼란시키는 미봉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면서 국토부를 겨냥해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만 수주가 가능한 현실인데 결국 7억원까지 확대될 경우 기존 영세한 종합건설업체가 시장을 뺏겨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건설 관계자도 “원래 1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했다가 4억~7억원으로 재조정한 것은 당초 입법예고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이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도 후퇴한 데다 복합공사 규모 7억원 확대 시점도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기준 재조정으로, 양측 업계는 앞으로 기술자 보유 등 민감한 적격심사기준 정비를 놓고 또다시 '밥그릇' 싸움이 예고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