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건설현장 안전사고 “뿌리 뽑는다”
후진국형 건설현장 안전사고 “뿌리 뽑는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10.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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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안전대책' 마련 추진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해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부평 타워크레인 전도, 동대구역 슬래브 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해강도가 높은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 영향이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따라 설계자는 해당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시행하고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낙찰자 선정시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의 감리 제도와 함께 현행 예고식(3일전 통보) 점검제도가 불시점검으로 개정·정비된다.

가설구조물과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부)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해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감시한다.

건설기계 중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가 설치·사용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이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검사기준 및 절차도 강화된다.

소규모 현장에는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신문고 활용 및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도 검토된다.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비도 반드시 증액토록 법제화하고, 건설사고를 초래한 사람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핵심은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고용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실천력을 높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