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내년 1월부터‘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철도공단, 내년 1월부터‘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12.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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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투명경영·청렴문화 확산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준법 감시인 제도’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준법감시인을 두어 업무 추진 시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법적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공단은 법상 의무적 도입대상은 아니나,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확립에 앞서나가고자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공단은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감시인 9명과 법학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감시인 2인을 선정해 2016년 1월부터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선임된 준법감시인들은 철도 주요사업의 적법성 검토, 주요내규의 적법성 검토 및 개선권고, 계약 등 관행적 업무시스템에 대한 법적평가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준법감시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상담 등 공단의 준법문화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영일 이사장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두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준법·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