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LH, 내년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12.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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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만1230가구, 광역시 4410, 기타지역 4630가구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에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다. 2년 단위로 10회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가 1만56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34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가 1000가구다.

특히 기존주택전세임대 1만5600가구 중 2000가구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된다. 2016년부터 고령층에 2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것은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LH측의 설명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이 56%인 1만1230가구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410가구, 기타지역이 4630가구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2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경우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다.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된다.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셋값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 1~2%며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이다.

LH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하며 보증금은 LH가 지원하되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그 동안 월세 12개월치를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최근 임차료지급보증제가 도입되어 3개월치의 월세 해당액만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여야 한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내년 1월27일부터 2월2일까지다.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한다.

한편, LH는 최근에 전세임대 모바일웹(mjeonse.lh.or.kr)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모바일웹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을 구하거나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빠르게 얻는데 도움이 된다.

입주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해당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