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12.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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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리모델링 매입 임대' 시행...내년 2000가구 공급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또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시행령·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 임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연간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인 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공급도 활성화된다. 앞으론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5년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수립된다. 5년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관리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이 적기에 완료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