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금리 인하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금리 인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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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일환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0.2%포인트 ↓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포인트 인하된 연 2.1~2.9%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포인트 낮은 연 2.3~2.9%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