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지정... 공장 건축규제 완화
개발진흥지구 지정... 공장 건축규제 완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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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발진흥지구는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의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위치해서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더라도, 건폐율을 30%에서 40%까지 완화해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