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기술원, 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승강기안전기술원, 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2.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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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원스톱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 제공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백낙문, 이하 승기원)과 사회보장정보원(원장대행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지난 3일 승기원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정부3.0 사회복지시설 원스톱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승기원과 정보원은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종전에는 수수료 감면대상 증명을 위해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했던 행정상 불편함을 개선하게 됐다.

이로써 승기원은 정부3.0에서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승기원 백낙문 이사장은 “이번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원스톱서비스는 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개인(단체)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3.0 우수사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