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 착수... 노후주택 1000가구 매입
LH,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 착수... 노후주택 1000가구 매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2.2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일까지 15년 경과된 노후주택 매입 신청 접수 실시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노후주택 1000가구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는 작년 9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LH에서 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다음 달 4일까지 노후주택 매입신청 접수를 받고, 8월까지 1000가구를 매입 완료해 연내 2000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매입대상주택은 전국 80개 도시(수도권과 5개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에 소재한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중 현재 주택 전체가 공가이거나 공가예정인 주택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4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재건축시 사업성·공사시행여건·생활편의성·임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매입대상을 선정,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지역본부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공급대상은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로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고령자의 경우,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 가능하며,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는 노후주택 매입은 매입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이라며, 매입부터 리모델링(재건축), 입주까지 신속히 추진하여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