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주년 특집호 지상좌담회>
‘相生’…정책 ‘운영의 妙’에 달렸다
<창간 1주년 특집호 지상좌담회>
‘相生’…정책 ‘운영의 妙’에 달렸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10.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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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시한폭탄 ‘주계약자공동도급제 毒(독)인가 藥(약)인가? … 긴급 진단 ①

건설업계 시한폭탄 ‘주계약자공동도급제 毒(독)인가 藥(약)인가? … 긴급 진단 ①
 

조준현 실장 …공동도급 강제 적용은 공동발주를 둘러싼 ‘분쟁’만 양산
최민수 실장 …지휘 통제 어려운 구조로 공기지연과 부실공사 ‘우려’
최장희 소장 …품질 주인의식 위해 500억원 대상공사에 적용돼야
이교선 본부장 … 현행 실태 조사해 제도 개선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건설업계의 공사일찰 방식의 하나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이하 양측)의 ‘상생’이 아닌 ‘분쟁’을 양산하고 있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제도는 ▲책임소재 ▲품질확보 ▲공기지연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이코노미뉴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아 ‘주계약자공동도제 毒(독)인가 藥(약)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지상 좌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 대표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제도는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더욱 저해하는 역기능을 노출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의 시행성과를 모니터링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관련기사 8~11면>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새로운 낙찰자 결정방법의 도입은 건설업체에게 민감한 문제로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는 공공공사 입찰의 예외인 공동도급의 적용을 강제했기 때문에 원칙이 무시되고 예외만 인정됨으로써 공동발주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제도의 원천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이 제도는 전문업체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원도급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지휘 통제가 어려운 구조”라며 “따라서 전문업체에서 부실 공사를 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에서는 이를 직접 제지 할 수 없어 공기 지연과 부실공사 우려가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일선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최장희 상록건설 부장도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인 문서 및 감리 감독과의 협의능력이 떨어져 주계약자가 문서 및 감독 협의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공사의 하자보수가 불명확해 추후 하자보수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품질확보에 어러움이 많다”며 현장상황을 그대로 전했다.

그는 또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는 시공비가 과다 투입되더라도 공기에 맞출려고 노력하지만 부계약자는 공사비가 과투입되면 공기에 상관없이 원가절감에만 의지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공사지연시 지체상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계약자 제도는 품질관리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아 폐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이 제도의 그 배경과 도입 취지를 위해서라면 주계약자관리방식 대상공사를 500억원이상 최저가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준현 실장은 “현행 100억원 미만공사는 전통적인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수주영역으로 행정안전부의 적용대상으로 일원화할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을 잠식하는 것과 같다”며 “그 적용대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의 존립과 육성을 위해 주계약자관리방식 대상공사를 500억원이상 최저가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장희 부장 역시 “100억원이하 공사시 부계약자 공사금액이 적어 직원 현장상주가 어렵고 공사에 대해서 주인의식도 결여 되고 있다”며 “공종이 겹치지 않는 5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돼야 부계약자도 공사규모 인력을 상주시키고 공기, 품질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지난 2년간 지자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LH공사 등 일부 발주청이 시범적용을 모색하고 있다”며 “적용대상을 조정을 논하기 보다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입찰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의 선택권이 보장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준현 실장은 “발주자에게 다양한 일찰방식의 선택권이 있다면 입찰자에게도 자유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동도급이란 제도 자체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에만 강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실장도 “일정규모 이상, 일정규모 이하 공사에서 무조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강요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라며 “공사 특서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원도급간 ‘상생협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최민수 실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도입됐지만, 실제로 운용상태를 보면 오히려 상생협력을 더욱 저해하는 역기능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생협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최선인데 이 제도의 경우는 입차레 참여하려면 짝을 이루어야 할 전문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지 짝만 맞추는데 급급하게 된다”며 “장기간 협력관계는 생각할 수 없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아 매번 짝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생협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준현 실장 역시 “대부분의 주계약자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수급체 내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에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따라 부계약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부계약자는 주계약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기존의 협력관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상 책임문제와 하자에 대한 책임의 경제가 모호다는 지적이다.

최장희 부장은 “도로공사 현장의 경우 주계약자의 시공부분은 노반과 골재, 자재비 이며 부계약자의 시공부분은 골재다짐과 아스콘포장공사인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하자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하자에 잘잘못을 가릴려면 복잡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가 하자 보수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하자책임구분이 어려운 공종은 주계약자방식으로 발주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계약자 방식으로 입찰해 부계약자도 공사금액, 공기, 공정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계약금액이 돼야 업체 스스로 품질확보 및 공기 공정을 맞출 있도록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해야 한다”고 대상공사 금액을 상향조정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조준현 실장도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함에 따라 부계약자의 시공부분과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책임범위 자체가 명확히 구분될 수 없어 향후 끊임없는 분쟁발생 우려가 큰 실정이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시 목적물의 구조가 수직적 기반을 달리해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공종이 있는 경우에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토록 해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민수 실장 역시 “공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에서 전문업체의 태만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당연히 직접 책임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운영지침에서는 시공 하자나 계약 미이행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