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수문공사 담합 주도 '삼성중공업'…업계 이미지 '먹칠'
소양강댐 수문공사 담합 주도 '삼성중공업'…업계 이미지 '먹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3.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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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억3300만원 과징금 부과...세차례 모임 갖고 물량 배분 합의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공공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또 다시 적발돼 국내 건설업계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이 수백억원 규모의 소양강댐 수문공사에서 파렴치한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의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 카페에서 세차례 모임을 갖고 물량을 배분을 합의했다.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는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 후에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금전기업은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금전기업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원, 금전기업 2억9100만원 등 총 8억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