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능력평가, 민·관 합동 검증 실시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민·관 합동 검증 실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3.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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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뢰도 향상 기여...해외실적 처리도 간소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누리집에 공시해 왔다.

이번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 정도 실시하며, 검증반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평가요소를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를 포함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 등 총 150여 개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 → 5년)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말 공시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