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4월 1일부터 정기신용평가 실시
건설공제조합, 4월 1일부터 정기신용평가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3.3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은 2016년도 정기신용평가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6월 30일까지이므로 반드시 6월 30일 이전까지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별도 신용평가를 받을 때까지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조합은 올해부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감법인에 해당하는 자산규모 기준이 변경(100억원 이상 → 120억원 이상)됨에 따라 지난해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Nice평가정보(주) 및 KPMG와 함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용평가지표 개선 등 평가모형 변경을 통해 모형의 변별력 및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