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4.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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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등 국제기준 국내 반영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했다.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지난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