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자동차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실시
전기·전자·자동차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실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4.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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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는 6월까지 법 위반 혐의 상위 30곳 대상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 30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직권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기 ·전자, 자동차업종 이외에도 기계, 금속, 화학, 의류업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 위주로 조사하며 필요 시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번째 조사로,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