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로 수분양자 등 피해 속출”
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로 수분양자 등 피해 속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4.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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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유연한 대출기준 적용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주택협회는 협회 회원사 6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대출거부, 금리인상 등 집단대출 규제로 피해를 받은 사업장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7조3000억원(4만7000가구)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대출규모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2조3000억원(1만3000가구) 증가하고, 업체(사업장)수는 3개사(11곳)가 늘었다.

특히, 대출 거부 등으로 금리인상(0.5%p~1.0%p)이 이뤄진 집단대출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이 경우 연간 추가 이자비용은 200억원~400억원에 달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자 동호회 등을 결성해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금융위가 앞서 열린 두 차례 간담회때 은행권에 대한 구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직적인 대출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과도하게 경직적인 대출기준 적용으로 우수 사업장이 대출 거부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1회 간담회 직후인 지난 3월 11일 이후 분양(예정 포함) 사업장 중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이 추가로 발생한 사업장은 1조6000억원(1만가구)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구두 지시보다는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