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 ‘환영’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 ‘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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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식 회장, 적극적인 협조 나설 것…추가 보완책은 마련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은 지난 1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 최창식 회장은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의 강화를 위한 국토부의 노고에 공동주택관리종사자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며 “다만, 공동주택관리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의 목적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함에 있다는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히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이해관계인은 거주소유자 및 비거주소유자(이상 입주자)와 임차인(사용자)으로 구성되며, 외부회계감사는 이러한 세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재심의 요구권 신설과 상정안건에의 사전검토 의무 명시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에 의한 법령 등 위반 사항 보고나 의결사항의 재심의 요구 사례 발생은 대부분 입주자회의구성원간, 혹은 입주민간의 이해 충돌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검토 시 위반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나 재심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의무 보고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 의무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장기수선항목 완화(147개→73개)와 관련해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의 어려움은 항목이 과다하다는 이유보다는 설비류에 대한 수선주기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협회는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취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은 관련종사자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