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부도·법정관리 업체에 불이익 준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부도·법정관리 업체에 불이익 준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4.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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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사실적평가액의 최대 20%, 경영평가액서 차감… 6월 공포·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올 7월말 시공능력평가부터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사실적평가액의 최대 20%를 경영평가액에서 차감 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 계산된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 1등급(5000억원)~7등급(82억원))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 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평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자본잠식ㆍ법정관리 등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그동안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으나 앞으로는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돼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