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人"터뷰] 국토교통부 김희수 기술정책과장
“건설신기술 걸림돌 요인 발굴해 제도 개선 할 터”
[파워 "人"터뷰] 국토교통부 김희수 기술정책과장
“건설신기술 걸림돌 요인 발굴해 제도 개선 할 터”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5.31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기술 의무사용과 발주자 면책 규정 하반기 시행
기술정책분야서 잔뼈 굵은 ‘베테랑' 손꼽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건설신기술 지정과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희수 과장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신기술 의무사용과 발주담당자 면책 규정을 신설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하위 규정 개정 등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신기술사용협약제도’와 관련, “건설신기술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개발자와 협약자 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건설기술분야 정책.제도에 포부가 남다른 이유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실무경험이 말해준다.
그는 사무관 시절 국토부 기술정책과에서 잔뼈가 굵은 ‘기술정책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등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그를 만나 국내 건설신기술의 현주소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한편, 국토부 기술정책과는 올해 중점사항으로 △글로벌 Eng 고급인력 양성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개선 △공공 SOC분야 BIM 보급·확산 △해외거점 국가별 정부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술정책과의 주요 업무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기술정책과는 건설기술진흥과 건설기술정책?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서 금년에는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R&D, 건설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활용 활성화, 글로벌 Eng 고급인력양성 등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개선, 공공 SOC분야의 BIM 보급·확산, 해외거점 국가별 정보제공 등도 새롭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발주기관에서는 특허를 신기술로 포함시켜 설계 및 발주시 동등하게 취급해 신기술 개발업체들은 신기술제도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 실적을 제출토록 함에 따라 기술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정절차도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허와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현장 적용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이므로 건설신기술 지정 후 활용률이 60% 수준으로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신기술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금년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신기술개발자 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도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후 활용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하여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보유한 신기술을 자산으로 평가받아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가치평가체계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기술개발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허 보호기간 20년에 비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최대 12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 분야별 탄력적으로 보호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신기술은 오랜 연구기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되고 있고 실제 설계에 반영되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신기술 보호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최초 지정 시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관련 단체로부터 신기술 보호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신기술 지정제도의 특성, 보호기간 확대 필요성, 건설신기술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기술 의무사항 및 면책조항을 골자로 한 '진흥법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의 의무사용과 발주담당자 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하위 규정 개정 등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기술사용협약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달리 기술개발자 외에 개발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불가능하여 신기술 개발자 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대학교, 용역업체, 제조업체 등은 공사수주 및 영업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에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전수를 받은 건설업체에게도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협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건설신기술 협약자 자격, 심사절차, 협약기간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설신기술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개발자와 협약자 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건설산업 미래 경쟁력은 무엇보다 건설신기술 개발입니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은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충분히 진보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등을 검증받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신기술이 건설공사에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사용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기술의 지정 및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건설신기술 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신기술개발업계에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산업은 건설신기술 개발자 여러분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온갖어려움 속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여러분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설신기술 개발자 여러분 들이야 말로 우리 건설업계의 히든 챔피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