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
건설이코노미뉴스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0.27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정책 변화와 향후 업계 대응방안”

 

-사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정경부 차장

-토론자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
              유 현 남양건설 이사
              진상화 현대건설 부장
              이연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심의위원 공정·전문성 확보가 ‘성패’ 좌우

업계…전문분야 특화, 신기술 개발 등에 ‘능동적’ 대처해야


-사회자 : 일괄·대안(T/K) 설계 심의 방식 변경에 대한 향후 업계의 대응방안은?

최민수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턴키 설계심의가 상설심의로 변경되고, 심의위원을 사전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건설업체로서는 그동안 심의위원 로비에 들어가는 수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심의위원이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계획, 시공, 설비 등 모든 분야를 평가하는 체제였으나, 앞으로는 전문 분야별로 심의하는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따라서 각 전문분야별로 보다 심도있는 설계서 작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별로 국내외의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동향에 대하여 면밀히 체크하고, 설계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진상화 부장<현대건설> :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개정된 방식에 따라 소수의 비상근 상설 심의위원이 설계심의를 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초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심의방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해당분야에 권위있는 엘리트 심의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평가심의위원이 사전공개된다는 점이라 하겠다.
소위 건설업계의 사전로비 보다는 설계역량 등 작품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의 영업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과거와 달리 건설업체의 인적 영업활동이 아닌, 기술역량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로비력 있는 기술영업인이 아니라, 기술력과 경험을 겸유한 순수 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건설업체에서는 우수 설계인력 확보 및 기술연구소 활성화에 진력해야 할 것이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창조적 역량을 보유한 디자인 인력 확보 및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 현 이사<남양건설> : 해당공사에 적합한 목적적인 설계를 한 경우에 수주확률이 높아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최상의 설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바램이 희망사항으로 그친다면 업계의 대응방안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준현 실장<대한건설협회> : 그동안 턴키 설계심의는 3천명에 달하는 심사위원 풀의 상시로비 문제로 인해 공정성 시비와 사회적 비용의 과다지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개선안을 보면, 심의위원이 ‘비상근’인데다가 축소된 위원 풀도 1천명에 달해 금번 제도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므로, 시행해가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계로서는 공정한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문분야의 특화, 신공법·신기술 개발 등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자 : 개정된 T/K 심의방식의 예상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이연배 담당관<서울시> :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비상근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중앙 70명, 지방 50명(공무원 50%이상)의 심의위원을 모집하여, 비상근으로 2년간 근무토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심의위원 선발과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심의기간 동안 위원들의 본연의 직무수행(공무원, 공기업, 교수 등)이 곤란할 것이로 보인다.
또한 상시 감찰 및 업계의 집요한 접촉노력으로 심적 부담이 가중되어 위원들의 기피가 예상되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 서울시 설문조사결과 22%만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각 분야별(22개 전문분야)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충족하는 전문위원 확보에 의문이 든다.
아울러, 단기간 심의건수 집중시 업무과다로 내실있는 설계 검토가 우려된다.
비상근 근무로 단기간에 심의건수 집중시(서울시 턴키심의 2009년 16건, 2009년 10월 4건) 본연업무와 심의업무 중복시 내실있는 검토 및 심의가 우려된다.

김명수 교수<카톨릭대학교> : 개정된 턴키 심의방식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심의위원의 축소로 로비문제가 더 심해질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인력 풀이 많지 않아 심의위원이 여러 발주기관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이나, 실명제와 심사비 인상 등은 긍정적 요소로 보인다.

조준현 실장 : 심의위원 규모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기관이나 지자체 수를 최소화하여 심의인력을 축소하고, 심의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감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현 이사 : 먼저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공개하고자 했을 때의 효과가 나타났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된 순간부터 평가가 끝날때까지 평가위원들에게 자기 판단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내내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조직의 한계 때문에 T/K공사에 참여를 못했던 업체들이 설계능력과 별개로 비정상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이다.
향후 심의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정성적인 부분이 낙찰자 선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T/K공사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상화 부장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건설적 예측은 개정된 심의방식의 순기능적 효과가 지속될 때 가능한 것으로 모든 건설관계인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켜가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용두사미’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 결과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시적 성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동 제도의 운영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항구적인 개선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K 방식과 최저가/적격방식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개선되어야 T/K 심의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즉, 전체 발주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가 및 적격방식에서 현행 운찰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계획수주가 가능할 때 T/K방식의 과열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상태가 유지될 때 T/K방식에 있어서 가치개념이 들어간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설계 Pass 방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T/K 낙찰자 선정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그 결과 공정한 T/K 심의방식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최민수 박사 : 현재 정부안을 보면, 지자체와 주요 발주기관마다 상설심의기구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상설심의위원이 천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상설심의시 3주 정도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심의위원은 직장에서의 본연의 업무이외에 심의 업무가 가중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비상근 형태로 3주 가까이 심의에 매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록 현장 답사와 참여회사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기간이라고는 하나,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현재 1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려해도 공무원이 잘 응하지 않아 심의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평균 10~20건의 턴키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또, 심의위원이 되면 상시 감찰과 처벌 등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부담도 있다. 이와같이 과중한 부담이 존재하면,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유사한 사례로서 BTO나 BTL 사업에서는 보통 2박 3일 정도의 심의가 일반적이다. 턴키설계심의도 업무량을 고려할 때,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2~3일 정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 방식은 현행 기술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토론 등 심의위원회의를 2~3회 정도로 운용한다면, 비상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 공정한 경쟁에 입각해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세 갖춰야

최민수 … 밀어주기 의혹 방지위해 심의위원 기피제 도입 바람직
조준현 … 중견이하 업체들도 턴키에 참여토록 ‘물꼬’ 터줘야
진상화 … 턴키 심의방식 정착위해선 최저가·적격방식도 함께 개선돼야
이연배 … 심의위원 선발과 위원 구성 문제점 개선돼야
유 현 … 평가위원들에게 소신있는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 갖춰야
김명수 … 심의위원 축소로 더 극심한 로비문제 발생 등 역효과 우려

-사회자 : T/K 발주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최민수 박사 : 턴키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설계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 때문에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턴키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단순한 가격경쟁이 아니라 기술로 경쟁하다 보니, 그동안 건설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의위원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앙상설심의 방식이며, 또 하나는 현행과 같이 발주기관에 심의위원 후보로 사전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심위위원 풀을 최대한 넓혀 랜덤하게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심의 과정은 최대한 공개하고, 건설업체가 발표한 후, 공개 토론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턴키 심의결과를 보면, 몇몇 심의위원이 점수차를 크게 벌려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 기피제도 등을 도입하여 부적절한 자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 단순히 순위 평가만을 함으로써, 인위적인 점수 조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연배 담당관 : 턴키 발주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의위원 근무가 개선되어야 한다. 비상근에서 심의기간 상근 및 일정기간 상근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비율을 현행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해야 한다. 위원직군도 공무원, 공기업, 교수.연구원에서 공무원, 공기업.연구원, 교수 등으로 조정해야 하며 근무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특히 심의기간은 20일에서 10일이내가 적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전문 분야별 평가는 5~10% 항목별 차등을 10~30%로 해야한다.

조준현 실장 : 턴키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공사나 기술집약적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며, 발주처 주도방식에 비해 민간업체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공사별 특성을 감안, 턴키 필요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턴키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 발주가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산업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낙찰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 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중견이하 업체들도 턴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부담을 다소 줄여 줄여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유현 이사 :필요한 공사는 T/K방식을 적용하되, 의도적으로 T/K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대상 공사들도 고난이도 공사의 발주방식의 값어치를 발휘하려면 한국식 T/K의 최대 문제점인 평가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결여가 선과제로 해결되어야 된다.

진상화 부장 :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책임지고 수행하는 T/K방식은 예산절감과 건설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통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단순 건설사업 차원을 넘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후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현행 T/K방식뿐만 아니라 최저가 등 모든 공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허용해야 할 것이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소신껏 최상설계방식, 가중치방식, 설계 Pass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저가 부문에서 순수내역입찰제 등 기술경쟁방식이 활성화될 때, 공정성에서 훼손이 없는 T/K방식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발주관서의 사명감과 역사의식, 그리고 전문성이라 하겠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해당사업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없다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화 되고 말 것이며, 또다른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교수 : 특별한 제언을 하지 않더라도 T/K 방식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향후에도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