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회계감사 2회→3회로 강화…오는 12일부터 적용
주택조합 회계감사 2회→3회로 강화…오는 12일부터 적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8.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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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가 2회에서 3회로 강화된다. 이는 오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를 위해 감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주택조합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키로 했다.


더불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도 개선했다.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는데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