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안내서 배포
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안내서 배포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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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7개 지자체와 협조체계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27개 지자체(시•군•구)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했다고 17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무분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승인 시 철도보호지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가이드북•안내서 배포를 통해 철도보호지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했다.

가이드북과 안내서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지정목적•범위•사고사례 등이 수록돼 있으며, 특히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의 행위신고 절차가 흐름도 형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돼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북과 안내서 등을 잘 살펴보시고, 관련 행위신고 절차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우리 공단에서도 철도보호지구 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철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