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10.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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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된다.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