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금지 가처분 유형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금지 가처분 유형에 대하여
  • 건설이코노미뉴스
  • 승인 2016.10.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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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때 까지 사실관계와 쟁점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건설소송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크게 구분하면 공사금지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분류된다. 오늘은 전자인 공사금지 가처분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타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나 제3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 등에 기하여 건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전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주로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자신의 건물에 인접한 토지에서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공사금지 가처분이 많이 활용된다. 인접지 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붕괴, 침하 되거나 인접지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건물의 안전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접지 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기한 공사금지 청구가 가능하고,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내부를 볼 수 있음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차면시설의 설치를 구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일조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가 확보되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사금지 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수인한도 이상의 침해를 유발하는 층수 이상의 공사만 금지된다.

조망권의 경우에는 피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이어야 한다.

공사도급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공사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이 없다며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고 자신은 공사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경우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사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공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조 방해로 인하여 10층 공사 중 6층 공사까지만 실시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공법상 규제에 따라 10층까지 공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층 공사밖에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가처분절차자체가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가처분결정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어느 정도가 소명되어야 가처분이 인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명시적으로 획일화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살펴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 증거를 첨부해 충분히 재판부에 현출하여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가처분신청으로 재산권행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