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가계부채 관리·투기 수요 억제책 마련해야”
주택협회, “가계부채 관리·투기 수요 억제책 마련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10.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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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층 보호 위해 주택시장 연착륙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근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가계부채 및 투기 억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협회는 주택시장에 대한 전국적·일괄적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고,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해서는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또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이므로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 실질적 건전화를 유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 불법행위자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일부 조정 및 개선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제도 강화 등 규제는 주택시장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 피해 및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우려된다”며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면서 불법·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가점제 운용 개선 등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출 급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동안 나홀로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