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대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의결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한다.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해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즉,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2분의 1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늘리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된다.
저작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